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협동과정)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