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겸임교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가.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3.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