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학위의 종류)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2.20>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