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8.5.28, 2022.2.28, 2024.2.20>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0>

③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2.2.28, 2024.2.20>

④ 삭제 <2023.3.28>

⑤ 삭제 <2023.3.28>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