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