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13.2.15>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1. 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2. 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3.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현직의 초ㆍ중등교원에게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