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1. 개설 학과등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0>

1.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2조의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