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4

제62조의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