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