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3.26, 2008.6.5, 2018.10.16, 2024.2.20>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등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