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1993ㆍ3ㆍ6>
1.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
2.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연탄제조업"이라 함은 석탄가공업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1989ㆍ5ㆍ6>
제3조(석탄가공제품)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탄
2. 연탄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이하 "기타 가공탄"이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89ㆍ5ㆍ6, 1990ㆍ1ㆍ3, 1993ㆍ3ㆍ6, 1993ㆍ12ㆍ31>
1. 경제기획원ㆍ환경처ㆍ내무부ㆍ재무부ㆍ상공자원부ㆍ노동부ㆍ교통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2. 대한석탄공사사장ㆍ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ㆍ에너지경제연구원장ㆍ한국자원연구소장ㆍ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사장 및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위원장
3. 석탄사업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이내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공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탄 및 선탄시설
2. 폐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3. 운반도로
제11조(광업시설의 공동사용등 권고대상시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광구간의 광업시설의 공동 설치ㆍ사용 또는 기존시설의 공동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ㆍ3ㆍ6>
1. 전기시설
2. 갱내의 통기ㆍ배수 및 운반시설
3. 운반도로
4. 화약고
5.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광업시설의 공동 설치ㆍ사용 또는 기존시설의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광업권등의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ㆍ조광권 및 광업시설의 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8ㆍ18>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ㆍ조광권 및 광업시설의 평가방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에 의한다.<개정 1989ㆍ8ㆍ18>
제13조(광업권의 이전등록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의 신청)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무자가 광업권의 이전등록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석탄가공업의 허가기준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석탄가공업의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별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사정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15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액)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89ㆍ5ㆍ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지역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사정,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생산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9ㆍ5ㆍ6, 1993ㆍ3ㆍ6>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5ㆍ6, 1993ㆍ3ㆍ6>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제17조(청문의 절차)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9ㆍ5ㆍ6, 1993ㆍ3ㆍ6>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ㆍ3ㆍ6>
1. 석탄광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광산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나. 탄질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다. 용도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라. 석탄의 지역적 정량유통에 관한 조정
2.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생산하는 연탄의 종류 및 연탄생산량의 조정
나. 지역별 연탄판매량에 관한 조정
다. 석탄 또는 연탄의 비축량과 저탄시설에 관한 조정
라.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에 관한 조정
3. 수입석탄을 원료(발전용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수입석탄의 탄질별ㆍ용도별ㆍ지역별 사용에 관한 조정
나. 수입석탄의 비축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대상ㆍ배급시기 또는 배급량에 관한 조정
나.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시설이나 사용업종에 관한 제한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되는 주택에 대하여 연탄의 사용시설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말한다)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ㆍ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19조(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탄제조업자로 하여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및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제20조(취소등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등의 범위)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의 허가
2. 공중위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허가. 다만,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여인숙업의 허가를 제외한다.
제21조(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 상공자원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22조(조성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성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5ㆍ6, 1990ㆍ12ㆍ31>
1. 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2. 생산여건이 불리한 탄광에 대한 생산안정지원금의 보조
3.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의 보조
4.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비의 보조
5. 수해 또는 대형재해탄광에 대한 복구비의 보조
6. 광산근로자의 재해위로금 및 진폐환자의 원호비의 보조
7. 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송비의 보조
8. 탄광에 대한 굴진사업비의 보조
9. 석탄광 전용의 송ㆍ배전시설 및 철도인입선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
10.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사업비의 보조
제23조(보조금의 상환)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시설"이라 함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3ㆍ3ㆍ6>
제24조(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용도) 법 제28조제3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탄가공제품의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연탄제조업의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제25조(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석탄산업육성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 및 그 사용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육성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8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상공자원부장관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기금의 회계를 대한석탄공사 또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대행공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공사는 회계연도마다 대행하는 육성기금사업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육성기금을 융자에 의하여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융자금의 금리에 관하여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26조(육성기금의 회계기관 및 계정의 설치)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육성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육성기금출납명령관과 그 기금의 수입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육성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기금출납명령관과 육성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ㆍ재무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육성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27조(육성기금회계의 대행)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공사로 하여금 육성기금에 의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사업수행에 필요한 회계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5ㆍ6, 1993ㆍ3ㆍ6>
②대행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기금의 회계를 대행할 때에는 당해 대행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8조(육성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상공자원부장관은 육성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인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ㆍ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제29조(육성기금운용요강) 육성기금의 결산손익금의 처리, 지출한도액의 배정 기타 육성기금의 운용요강에 관하여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제30조(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안정기금(이하 "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운용ㆍ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단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은 매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그 사용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③사업단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안정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④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제30조의2(안정기금의 용도)
①법 제29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5ㆍ6,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 석탄광산의 통합에 필요한 지원사업
2.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
3. 석탄광산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
5. 법 제29조제3항 각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비 지원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제31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탄광업자 또는 연탄제조업자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탄보전자금(이하 "수입탄보전자금"이라 한다)의 징수대상자는 연탄제조업자로 한다.
제32조(부과금의 징수금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금액은 상공자원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ㆍ3ㆍ6>
1. 당해연도의 석탄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예상차액 및 연탄의 예상판매량
2. 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
3. 연탄가격이 소비자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
4. 석탄 및 연탄의 가격이 일반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33조(부과금의 징수방법)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를 사업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②사업단이 부과금의 징수를 대행할 때에는 징수금액ㆍ납입기한ㆍ납입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납입고지서를 징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 징수대상자가 그 금액을 체납한 때에는 사업단은 그 체납사실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34조(수입탄보전자금의 관리ㆍ운용)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탄보전자금의 관리기관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②공사는 수입탄보전자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분기별로 수입탄보전자금의 관리ㆍ운용상황을 당해 분기 종료후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④수입탄보전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제35조(사업단의 임원)
①사업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감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89ㆍ5ㆍ6, 1993ㆍ3ㆍ6>
1. 석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
2. 석탄산업과 관련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
3. 석탄산업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사업단의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감사는 사업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37조(사업단의 이사회)
①사업단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8조(사업단의 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12ㆍ31>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추진
2. 석탄광업의 폐광대책사업
3.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
4.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6.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7.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8.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전성증진을 위한 사업
9.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지원사업
10. 석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사업
11. 석탄산업합리화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통계 및 홍보
12. 안정기금의 운용 및 관리
13.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4. 기타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39조(사업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상공자원부장관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개정 1993ㆍ3ㆍ6>
제40조 삭제<1989ㆍ5ㆍ6>
제41조(폐광대책비)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8천1백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③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한다.<신설 1993ㆍ12ㆍ31>
④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3ㆍ6>
1. 생활안정금으로 평균임금 2월분 해당액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500만원 범위 안에서의 융자금액중 퇴직근로자가 선택하는 금액
2. 이사 및 구직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 30만원
3. 퇴직일 현재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체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으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가. 3월이상 2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1년
나. 2년이상 4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2년
다. 4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3년
5.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6.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7. 석탄광산에 재취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의 전업을 위한 훈련비
제41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액의 조정)
①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가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후 당해 석탄광산이 폐광을 할 경우에는 당해 퇴직근로자가 제42조의2제1항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현재 당해 석탄광산에 근속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4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후 당해 석탄광산이 폐광을 할 경우에는 당해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급기간은 제4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자녀학자금 지급기간에서 당해 규정에 의하여 이미 학자금지급 혜택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은 제42조의2제1항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사업단 이사장에게, 제4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인근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피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3ㆍ6, 1993ㆍ12ㆍ31>
제42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①법 제39조의3제1항의 폐광대책비(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사업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거친 석탄광업자는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광업권ㆍ조광권 및 계속작업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한 후 사업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업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석탄광업자 또는 퇴직근로자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및 제4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의 지급절차는 사업단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3ㆍ6>
⑥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제42조의3(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①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이 확인한다.
②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광업권등의 저당권자는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의 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사업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의4(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①사업단은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산에의 재취업ㆍ전직 및 자영업등으로 분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석탄광산에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을 상공자원부 및 노동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취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3조(실지조사)
①광업권자(조광권자 및 계속작업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조사신청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실지조사를 하게 할 자의 명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상공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된 자의 명부를 포함한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④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각각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를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한 실지조사로 본다.
제44조(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ㆍ5ㆍ26>
1. 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2. 측량의 경우 : 측량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제45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9ㆍ5ㆍ6, 1990ㆍ12ㆍ31, 1991ㆍ4ㆍ18, 1993ㆍ3ㆍ6>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다만, 도서지역 등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선박에서 연탄제조업을 하는 경우 당해 연탄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에 관한 업무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에 관한 업무
4.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대한 취소ㆍ영업정지의 요청
5. 삭제<1991ㆍ4ㆍ18>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ㆍ보고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
7.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죄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업무
10.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업무. 다만, 동조동항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의 조정에 관한 업무중 상공자원부장관이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에 걸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한 조정에 관한 업무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과태료처분권자"라 한다)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②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