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보조금의 상환)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5.10.1>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