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1.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

2.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연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타 가공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석탄가공제품)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

2. 기타 가공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