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2(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①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3.12.31, 1994.12.23, 2006.4.27, 2008.9.30, 2023.6.20>

1. 삭제 <1999.6.8>

2.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

3. 석탄광산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5. 석탄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

6. 광해방지 관련사업

7. 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비의 출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제41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제3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후 당해 석탄광산이 폐광되는 경우에 당해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