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2(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①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3.12.31, 1994.12.23, 2006.4.27, 2008.9.30, 2023.6.20>
1. 삭제 <1999.6.8>
2.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
3. 석탄광산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5. 석탄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
6. 광해방지 관련사업
7. 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비의 출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