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석탄광업자
2. 석탄가공업자
3. 석탄가공제품을 운송하는 자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2(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취소 및 환수 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관
4. 납부기한(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3(지원의 제한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