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3(지원의 제한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