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6조 삭제 <1999.6.8>

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저탄 및 선탄시설

2. 폐석 또는 광재(제련하고 난 찌꺼기)의 적치장

3. 운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