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2조(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4.12.23, 2006.4.27, 2007.10.31, 2008.9.30, 2021.8.31>

1. 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2. 삭제 <1999.6.8>

3.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의 보조

4.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비의 보조

5. 수해 또는 대형재해탄광에 대한 복구비의 보조

6. 광산근로자의 재해위로금 및 진폐환자의 원호비의 보조

7. 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송비의 보조

8. 탄광에 대한 굴진사업비의 보조

9. 석탄광 전용의 송ㆍ배전시설 및 철도인입선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

1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

제23조(보조금의 상환)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5.10.1>

제27조 삭제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