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탄제조업자로 하여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및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3.6.20, 2025.10.1>

1.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22조제3호에 따른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4.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