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1. 석탄광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광산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나. 탄질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다. 용도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라. 석탄의 지역적 정량유통에 관한 조정
2.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생산하는 연탄의 종류 및 연탄생산량의 조정
나. 지역별 연탄판매량에 관한 조정
다. 석탄 또는 연탄의 비축량과 저탄시설에 관한 조정
라.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에 관한 조정
3. 수입석탄을 원료(발전용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수입석탄의 탄질별ㆍ용도별ㆍ지역별 사용에 관한 조정
나. 수입석탄의 비축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대상ㆍ배급시기 또는 배급량에 관한 조정
나. 삭제 <1999.6.8>
5. 석탄산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석탄가공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권고
② 삭제 <1999.6.8>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ㆍ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