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석탄가공제품)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

2. 기타 가공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