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1.4.18, 1993.3.6, 1997.12.31,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16.7.26, 2022.6.21, 2025.10.1>

1. 삭제 <1999.6.8>

2. 삭제 <1999.6.8>

3. 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부과에 관한 업무

4. 삭제 <1999.6.8>

5. 삭제 <1991.4.18>

6. 법 제36조에 따른 서류제출ㆍ보고 또는 조사에 관한 업무(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죄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9. 삭제 <1999.6.8>

10.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업무.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의 조정에 관한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한 조정에 관한 업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6.21, 2023.6.20, 2025.10.1>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석탄산업 실태조사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급

3.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 및 보고 요청(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3.6.20, 2025.10.1>

1.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22조제3호에 따른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4.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