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3.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4.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환가액
2. 상환기간
3. 상환의 방법
4. 상환할 주식의 수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5.6.2>
②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6.2>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영ㆍ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가. 중소기업등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
3. 주민 또는 근로자 등에게 교육ㆍ연구ㆍ문화ㆍ행정ㆍ정보통신ㆍ보건ㆍ복지ㆍ체육ㆍ유통ㆍ교통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려면 연도별로 공사채발행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채의 발행 목적
2. 공사채의 발행 방법
3.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③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①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①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사의 명칭
2. 공사채의 발행총액
3. 공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공사채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
9.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수하려는 공사채의 수
2. 인수가액
3. 청약자의 주소
4. 응모가액(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공사채의 번호
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채의 수와 번호
2.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공사채 취득 연월일
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① 기명식 공사채를 이전한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채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2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14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투자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2. 외국인투자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
가. 원자재ㆍ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ㆍ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나.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아닐 것
② 법 제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