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3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