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7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채의 수와 번호

2.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공사채 취득 연월일

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