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5.6.2>
②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6.2>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영ㆍ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가. 중소기업등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
3. 주민 또는 근로자 등에게 교육ㆍ연구ㆍ문화ㆍ행정ㆍ정보통신ㆍ보건ㆍ복지ㆍ체육ㆍ유통ㆍ교통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