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①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