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8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