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