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6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공사채의 번호
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1. 제31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공사채의 번호
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