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환가액
2. 상환기간
3. 상환의 방법
4. 상환할 주식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