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4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