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5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