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사무실 면적
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회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등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자산관리회사등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제4조 (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에 적혀있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인 경우
제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의 보유 상황
2. 사무실의 보유 상황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상황
②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3. 등록번호
4. 자본금
5. 주된 영업소(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제7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사업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를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가목에 따른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으로,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을 담당할 강사에 관한 사항
3. 사전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2.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3.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사전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①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양도예정 연월일
3. 양도하려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일간지 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양도신고 수리의 연월일
3. 양도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2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으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등록요건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합병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합병 전 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법인합병신고 수리의 연월일
3. 합병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① 상속인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상속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
2. 상속신고 수리의 연월일
3. 상속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4조 (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의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사항과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등록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변경사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변경사항을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실태조사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예정일부터 7일을 말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8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등록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실태조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대상의 범위 및 조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기간은 각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6. 사업실적
7. 등록말소,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제20조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한 연월일
5.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 근거
제23조 (보고 및 감독)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그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