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