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①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양도예정 연월일

3. 양도하려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하나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