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으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등록요건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법인합병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합병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합병 전 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법인합병신고 수리의 연월일

3. 합병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