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9.4.29>

1.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직전 회계연도분과 그 전의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 및 관리비, 영업이익, 그 외 이익 및 비용과 당기순이익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6. 사업실적

7. 등록말소,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 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