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② 삭제 <2020.12.31>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를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