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1, 2020.12.31>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삭제 <2022.8.11>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