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5.4.20, 2017.5.8, 2019.4.29, 2020.12.31, 2021.8.27, 2022.8.11>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회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등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자산관리회사등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3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 각 목의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7.5.8>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