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한 연월일

5.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