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한 연월일

5.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 근거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