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1, 2020.12.31>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삭제 <2022.8.11>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①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8>
1. 자본금의 보유 상황
2. 사무실의 보유 상황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상황
②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5.8, 2020.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④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