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한 연월일

5.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 근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