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4 | 외교부령 제 00106호 | 2022.07.04 일부개정 | 외교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4>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

제3조(신분증의 종류) 주한공관원등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개정 2022.7.4>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외교관 신분증은 외교공관의 외교관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한다. 다만, 비상주(非常住) 공관 소속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2.7.4>

1. 영사 신분증 C: 주한 영사관원과 그 동반가족

2. 명예영사 신분증 H: 주한 명예영사관원과 그 배우자. 다만, 명예영사관원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만 발급한다.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특별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22.7.4>

1. 특별 신분증 I: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P-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

2. 특별 신분증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특별 신분증 B: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제3조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외교공관의 공관장,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 또는 국제기구ㆍ기관의 대표(이하 "주한공관장등"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한 신분증 발급 요청 외교공한

2. 증명사진(반명함판) 1장

3. 여권 사본 1부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 중 외교(A-1), 공무(A-2) 또는 협정(A-3)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5. 동반가족만의 신분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주한공관원등의 신분증 사본 1부

6.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1부

제7조의2(신분증의 재발급)

①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1. 도난 등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2.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3. 성명, 직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일까지 30일 이내인 경우

②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주한공관장등은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서류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받은 분실신고접수증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신분증. 다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반납 계획을 명시한 외교공한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① 신분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분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7.4>

1. 신분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2. 신분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신분증의 종류, 기관명, 직위, 성명, 사진, 신분증번호, 발급일, 만료일 및 등록기관

3. 신분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면세카드 표시(면세 혜택을 누리는 주한공관원등만 해당한다),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안내(사건 발생 시 연락처를 포함한다), 습득 시 협조사항

4. 사진: 신분증의 앞면 오른쪽 상단에 수록하되, 가로 2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4>

제9조(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의 소지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우를 받는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 중에 행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서만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대우를 인정한다.

제10조(신분증의 유효기간)

①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교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신분증 소지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그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주한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동반가족의 신분증은 주한공관원등 본인의 신분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동반하여 함께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2.7.4>

제11조(신분증의 반납)

① 주한공관장등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② 주한공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외교공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주한공관장등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