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① 신분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분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7.4>

1. 신분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2. 신분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신분증의 종류, 기관명, 직위, 성명, 사진, 신분증번호, 발급일, 만료일 및 등록기관

3. 신분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면세카드 표시(면세 혜택을 누리는 주한공관원등만 해당한다),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안내(사건 발생 시 연락처를 포함한다), 습득 시 협조사항

4. 사진: 신분증의 앞면 오른쪽 상단에 수록하되, 가로 2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