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특별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22.7.4>
1. 특별 신분증 I: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P-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
2. 특별 신분증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특별 신분증 B: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