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특별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22.7.4>
1. 특별 신분증 I: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P-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
2. 특별 신분증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외교공관의 행정직원 및 기능 직원과 노무직원
나. 영사기관의 사무직원과 업무직원
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P-4급 이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특별 신분증 외에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상 특별 신분증 A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
3. 특별 신분증 B: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과의 협정 등에 따라 파견된 사람
나. 가목 외에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상 특별 신분증 B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