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제3조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외교공관의 공관장,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 또는 국제기구ㆍ기관의 대표(이하 "주한공관장등"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한 신분증 발급 요청 외교공한

가. 성명, 직위(국제연합이나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인 경우 P-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및 임기

나. 전임자가 있는 경우 전임자의 성명, 직위 및 신분증 반납 여부

2. 증명사진(반명함판) 1장

3. 여권 사본 1부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 중 외교(A-1), 공무(A-2) 또는 협정(A-3)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5. 동반가족만의 신분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주한공관원등의 신분증 사본 1부

6.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1부

제7조의2(신분증의 재발급)

①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1. 도난 등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2.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3. 성명, 직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일까지 30일 이내인 경우

②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주한공관장등은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서류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받은 분실신고접수증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신분증. 다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반납 계획을 명시한 외교공한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