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7조의2(신분증의 재발급)

①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1. 도난 등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2.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3. 성명, 직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일까지 30일 이내인 경우

②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주한공관장등은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서류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받은 분실신고접수증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신분증. 다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반납 계획을 명시한 외교공한을 제출해야 한다.